남자의 취미생활

최근 골프장에서 레슨을 받는데 레슨프로가 너무 불친절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해주기로 하고 두번이나 약속을 어겨서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건 골프장 뿐만아니라 헬스장, 필라테스 등등 체육시설에서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을 통해 이런이런 일이 있었다 설명을 하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매장쪽에 전화를 해서 환불을 해줘라 요구를 할텐데 이후에 다시 담당자가 전화가 오면 환불 안해주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상담사랑 전화통화를 해봤지만 뭐랄까... 환불을 도와준다는 느낌보다 '그냥 안되면 피해구제 신청하세요'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내역이 있어야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구제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얼마를 결제했고 이러한 사유로 얼마를 환불해주기로 안해준다 라고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를 하면 됩니다. 결제내역, 카톡대화내용 등등 서류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는편이 좋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접수가 되고 담당자가 배정이 되는데 2-3일내로 연락이 옵니다. 전화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담당자에 매장측에 전화를 하는데 담당자가 매장측에 압력을 넣은건지 아님 원래 환불해주려고 했던건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환불을 해줘서 소비자보호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 같은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소비자보호원에서 마무리가 됬지만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보호원 이건 환불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불 안해줄것 같은 느낌이 오면 최대한 빨리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편이 좋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 소비자보호원 - 분쟁조정위원회까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이런과정이 유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 다시한번 느끼는 교훈, 돈 나가기는 쉽지만 돌아오기는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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